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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9 06:56 (토)
종합

공중이용시설 금연 지도·단속 실시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안동 만들기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금연 지도·단속 실시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공중이용시설 금연정착을 위해 4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공중이용시설 금연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안동시가 밝혔다.

대상으로는 음식점(호프집, 소주방), PC방 등 취약업소와 복합건축물 계단, 화장실 등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흡연행위 등을 단속한다.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영업주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500만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동시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정책의 안정적 정착과 흡연 및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안동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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