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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1 03:17 (월)
종합

과점주주 재산 압류로 법인 관세체납 막았다

과점주주 재산 압류로 법인 관세체납 막았다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관세청은 관세를 포탈한 법인의 과점주주(寡占株主)* 재산을 납세고지를 하기 전에 압류함으로써, 추징금액에 비해 법인 재산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체납을 방지했다고 밝혔다.

난 3월 부산본부세관은 수산물에 부과되는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은 법인에 대한 관세포탈 사건을 조사하면서,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단계부터 법인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예금 등 재산가액이 1억 4,978만 원에 불과하여 체납 발생을 예상했다.

이에 세관은, 해당법인의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의 재산까지 조사한 결과, 10억 원 상당의 재산이 파악됨에 따라 납세고지 전에 미리 재산을 압류*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했다.

세관은 이후 추징액을 확정하여 법인에게 납세고지했으나, 해당 법인이 추징액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압류한 과점주주의 재산을 충당하여 지난 10월 초 총 8억 5,741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번 사례는 납세의무자 이외에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대해 보전압류를 실시하여 체납 발생을 예방한 첫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 조세채권을 사전에 확보하고, 재산 은닉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보전압류를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한 국정과제 수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편, 관세청은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체납액 징수금액에 따라 최대 1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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