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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9 04:33 (토)
종합

과점주주 취득세 세무조사 실시

287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세무조사

과점주주 취득세 세무조사 실시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지방세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4년도 비상장법인 287개 법인에 대하여 지난 2월부터 재산조사를 시작으로 과점주주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오는 6월까지 과세예고 후 부과 고지하기로 했다고 제주시가 밝혔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면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납세의무성립 시기는 과점주주가 되는 시점이며 신고해야할 과세표준액은 법인 장부가액에 과점주주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며 취득세율은 2%가 된다.

이러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점주주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과세물건소재지 관할 시에 신고·납부하여야하며 시기를 놓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 등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239개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24건 159백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과소신고 및 미신고자에 대한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함은 물론 지방재정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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