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 : 2026-08-31 03:53 (월)
종합

관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국무총리상 수상

관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국무총리상 수상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관세청은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11월 16일 개최된 ‘제1회 2016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관세청이 발표한 사례는 ‘해외직구로 수입한 물품을 단순변심으로 반품하는 경우 등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대상을 적극 확대’한 내용이다.

이전에는 해외직구로 수입한 물품을 반품한 경우, 하자 등 계약(주문) 내용과 다른 물품이라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만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제도개선은 2014년 6월부터 시행하였으며, 확대 시행 이후 해외직구 환급액은 2015년 8억 2천만 원으로 시행 이전인 ’13년에 비해 1,175% 증가하는 등 효과가 큰 것으로나타났다.

또, 계약(주문) 내용과 다른 물품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제출도 생략되어,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관세청은 국무총리상 수상이 국민편익을 위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방법으로 시행한 점을 높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평가하고,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