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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9 15:32 (토)
종합

광주시, 이륜차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 제도 시행

광주시, 이륜차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 제도 시행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광주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에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이륜차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2년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던 이륜차 정기검사를 자동차등록법상 요건을 갖춘 배출가스 및 소음 정비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돼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간업체에 문호를 개방하게 된 것이다.

배출가스 분야 점검 신청 구비서류는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증 사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 장비의 정도검사, 이륜차 정기검사 업무규정(시설, 장비, 기술인력 관리 및 검사시행 절차 등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 사항 포함)이다.

갖추어야 할 검사장비는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과 교정용 표준가스 3조(일산화탄소·탄화수소 및 이산화탄소 각 1조)이상, 엔진회전속도 측정기 1대 이상, 그 밖의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기술 인력은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을 확보해야만 한다.

소음분야 점검 신청 구비서류는 지정정비사업자는 KSC-1502에서 정한 보통소음계 또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 소음계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과 그 밖의 검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기술 인력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업기사와 기능사를 각 1명 이상씩 확보해야 한다.

광주시는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현지 확인 후 시설기준 등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검사업무 개시 일을 정하여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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