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인공지능), 반도체 등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을 위해 정부가 전력망 확충 지원의 근거를 담은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전력망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는 17일 산자위를 열어 장기간 표류돼온 에너지3법중 하나인 전력망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에너지 3법은 전력망법 외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을 말한다.
전력망법안이 이번 산자위 소위에 이어 산자위 전체회의 등 관련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국가기간전력망으로 지정된 전력망은 정부 지원을 토대로 송전선로 확충 및 전력 생산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다.
전력망법의 골자는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 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회신하도록 했으나,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넣어 사이 지연 상황을 방지했다.
또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계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흐름에 대비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해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력망법은 이날 산업위 소위가 심사하는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중 가장 먼저 통과됐다. 나머지 두 개 법안도 여야 이견이 대체로 해소된 만큼 조만간 산자위 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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