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9일 열린 제354회 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궐련형 담배 세금과 관련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과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아이코스, 글로 등 전자담배의 연초는 신종 상품으로 현재까지 관련법이 다루지 않아 담배에 적용하는 개별소비세의 일부만 부과되었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이들 담배에도 다른 종류와 같은 수준의 세금이 부과된다. 개별소비세 과세 근거 신설을 통해 1갑 126원 부과되던 세금은 20개비당 529원으로 오르게 됐다.
궐련형 담배의 세금은 일반 담배의 90%의 수준이다. 인상되는 세금을 합치면 대략 천 200원 정도가 된다. 업체들이 가격 조정을 하지 않으면 한 갑 당 가격은 현재 4천 300원에서 5천 500원으로 오르게 된다. 하지만 업체들은 5천 원 선을 심리적 저항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큰 폭의 가격 상승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가격 인상에 따른 사재기 확산을 막기 위해 단속에 나섰다. 궐련형 전자담배를 과다하게 구입해 보관하는 행위와 공급량이 충분함에도 판매하지 않는 행위가 단속된다.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될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