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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4 17:2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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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산업

금융위, 해외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거래 제동

"투자자 보호 차원"....향후 신중한 접근 유지 재천명

금융위원회가 최근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거래 중지를 권고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블랙록 등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전격 승인에 따른 거래를 시작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조치여서 더욱 주목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의 높은 변동성, 투자자 보호,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업의 자금조달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입장과 자본시장법 위배 가능성에 기인한 것으로, 금융위는 신중한 접근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재펀명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의 이번 결정으로 키움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은 이미 발표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거래 서비스를 잠정 중단할 수밖에 없게됐다.

금융위의 이번 조치는 비트코인 및 기타 가상자산에 대한 글로벌 규제와 감독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의 일환으로, 향후 다른 국가들의 정책 결정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추가적인 규율에 대한 검토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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