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가 근로자 측과 벌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지난 31일 1심 판결에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영업사원에게 지급되는 일비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결론내리며 기아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1년 기아차 근로자들은 “상여금과 식대, 일비는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하며 “2008년부터 2011년 10월까지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기아차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근거로 노조 측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따라 받았어야 할 임금인데 이를 추가 지출 비용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근로자들의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기아차가 본 이득을 고려할 때 신의칙에 위반 된다고 볼 수 없다”며 기아차 측의 주장을 부정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기아차는 1심 판결로 인해 4223억원의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됐다. 만약 노조가 2011년 이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승소한다면 기아차가 부감하게 되는 비용은 1조 안팎에 이른다.
일각에선 이번 소송으로 인해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100여개 기업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재정적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대기업과 다르게 중소기업에서는 임금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편 기아차는 공식 입장을 통해 “판결난 금액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즉시 항소해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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