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 : 2026-08-31 07:19 (월)
종합

나주소방서 대형 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나주소방서(서장 김구현)는 지난 27일 빛가람119안전센터 2층 회의실에서 1급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지난 2. 4.(토) 11:01경 경기도 화성 복합건축물 화재로 5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1급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주의 및 협조사항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주요내용으로는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소방시설 폐쇄, 차단 금지 ▲ 소방시설법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 용접ㆍ용단 작업 등 화재발생 위험 작업 시 자체 안전관리 강화 ▲ 소방시설 유지관리 방법 등 이다.


최진규 예방홍보팀장은 “대형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계자분들의 초기 역할이 매우중요하다.”며,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소방관서의 노력 뿐만아니라, 소방안전관리자, 입주자 및 근로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만큼 평상시에도 소방시설 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