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행복한 동해 만들기 추진 시책의 일환으로, 행정·법률용어를 시민중심으로 순화할 계획이라고 동해시가 밝혔다.
그동안 공문서 및 간행물에 외래어와 한자어 등의 남용은 물론 생소한 법률·행정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용어로 교체하는 등 시민 눈높이 행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따라, 시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용어를 활용하여 자치법규 118건을 제정 및 개정하였으며, 한글 맞춤법에 의한 자치법규 제명 띄워 쓰기도 168건을 정비한 바 있다.
또한,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사업과 더불어 바른 행정용어를 사용하기 위해, 전문가 심의를 거쳐 시행하고 있는 행정자치부(645개)와 서울특별시(956개)의 순화된 행정용어를 전직원이 적극 활용토록 하는 한편,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어려운 행정용어 약 720여개를 시민이 쉽게 이해할 있도록 순화하여 사용할 방침이다.
양원희 감사담당관은“앞으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여 이해하기 쉽고 바른 공공언어를 사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 중심의 행정에서 탈피하여 소통 활성화 등 시민중심의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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