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LNG에 붙는 세금이 ㎏당 60원에서 42원으로, 등유는 ℓ당 90원에서 63원으로 내려간다. 전기와 대체관계에 있는 LNG, 등유에 대한 세율 인하를 통해 전기 사용량을 줄이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오는 7월 이후 수입신고 또는 제조장 반출분부터 적용돼 소비자들은 올 하반기부터 LNG와 등유를 다소 싸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탈세방지와 국민건강을 위한 시행됐던 주류산업 규제가 변화하는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국내 중소업체들이 과도한 규제에 발목이 잡히면서 맥주 수입액이 2013년 8967만달러에서 지난해 1억8206억달러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소규모 맥주제조자가 일반제조면허로 전환하려는 경우 유통체계 등이 변경되어 투자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발효조규모가 75㎘ 이하일 경우 소규모 제조면허를 부여하고 연간생산량이 3000㎘ 이상일 경우 세금을 깎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대형할인점이나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서는 소규모 맥주제조자가 만든 이른바 하우스맥주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오는 4월까지 별도로 맥주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거쳐 주세법령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상원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국장)은 "소규모 맥주가 자기매장이나 타인의 매장에서만 판매할 수 있었는데 일반 소매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라며 "행정지도로 이뤄졌던 것을 법령화해서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제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소규모 맥주 관련 규제를 푼 이후에 지역마다 다양하고 질높은 맥주가 등장했다”며 “맥주 시장 진입장벽을 낮춰 소비자에게 다양한 맥주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주세법을 개정해 맥주원료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소비자 선호를 충족하는 제품개발을 지원하기로했다. 예컨대 현행 맥주는 엿기름과 밀, 쌀, 보리, 감자 등으로 원료가 제한되는데 이를 '발아된 보리나 녹말이 포함된 재료'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귀리, 호밀맥주나 고구마와 메밀, 밤 등이 함유된 맥주 제조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정부는 또 식품위생법상 허용기준을 토대로 주류 첨가물 범위를 확대해 고품질 주류개발을 촉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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