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고독성 농약(9종, 메소밀 등)의 오·남용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30일간 농가보유 등록취소 고독성 농약 일제 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성주군이 밝혔다.
주요 사항으로는 농가에 남아 있는 등록취소 된 고독성농약(9종)에 대하여 일제수거기간을 운영. 유상반납 후 폐기 추진 할 계획이다.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 개봉농약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수거 하고, 미개봉 농약은 판매가의 2배를 농협중앙회를 통하여 보상하고, 개봉 된 메소밀 농약에 한하여 개당5,000원을 한국작물보호제협회를 통하여 보상할 계획이다.
등록취소 고독성 농약은 9종으로 메토밀 수화제, 메토밀 액제, 디클로르보스 유제, 메티다티온 유제, 모노크로토포스 액제, 벤퓨라카브 유제, 오메토에이트 액제, 이피엔 유제, 엔도설판 유제로 이러한 농약을 사용하면 과태료 100만원 이하, 판매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농작물이 아닌 조류나 야생동물 등을 방제할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성주군에서는 마을별 수거계획을 수립하여 수거기간 동안 메소밀 구매 농가를 방문 조사 할 예정이며, 방문 조사시 이장 및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