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농가보유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 일제 수거 대대적인 일제 수거로 농약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김이경 기자 d-sisanews@daum.net 입력 2016.04.14 16:10 수정 2026.08.28 18:46 362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4월 1일~4월 30일까지 군에서는 메소밀 등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에 대해 일제 보상 수거를 실시한다고 철원군이 밝혔다. 반납 농가에 대해서 미 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서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으로 보상하고, 종전까지 보상을 하지 않았던 사용하다 남은 메소밀 농약에 대해서도 읍·면사무소에 반납할 경우 개당 5,000원을 보상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 쏠쏠정보 0 😳 흥미진진 0 🙂 공감백배 0 🤔 분석탁월 0 👍 후속강추 0 관련기사 포켓몬 카드 열풍...거래액 5월 대비 6배 증가 2026.08.25 · 조회 3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 플랙트그룹 HVAC 생산라인 구축 2026.08.24 · 조회 3 삼성전자, 2026년 최대 110조원 규모 주주환원 추진 2026.08.24 · 조회 3 교육 · 문화 자연캠퍼스 미래교육원, ‘노래지도법 및 현장강의지도’... 2026.08.23 · 조회 3 옥천군, '대청호 생태 군립공원' 지정 위한 제도적 발판 마련 2026.08.11 · 조회 3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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