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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0 20:28 (일)
종합

농촌지역 안전환경 조성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찰청간 업무협약 체결

농촌지역 안전환경 조성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찰청간 업무협약 체결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안전한 농촌,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7월25일(월) 용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농식품부와 경찰청은 농촌지역 교통안전, 농축산물 절도 등 범죄예방, 구제역AI소나무재선충병 등 농림축산물 질병에 대한 방역방제 활동 등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농축산물 절도 검거율이 2012년 32.9%에서 2015년 51.7%로 약 20%p 상승하였고, 농기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2012년 83명에서 2015년 65명으로 21.7% 감소하는 등 성과도 거두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간 이루어졌던 농식품부와 경찰청간의 협력을 보다 체계화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협력과제는 농촌지역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5개 분야이다.

첫째, 농기계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 양기관이 협력하기로 했으며, 농식품부는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을 확대하고, 경찰청은 ‘빛반사 바람막이’ 등 교통 안전용품을 지속 보급키로 했다. 또한, 양기관은 농기계 음주운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둘째, 농축산물 절도 등 농촌지역 범죄 예방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농식품부는 CCTV 등 방범장비 확충을 위해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찰청은 범죄 취약지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청은 수확기 전후 농산물 절도 예방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셋째,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소나무재선충병 등 농축산물 질병에 대한 방역방제에 보다 체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경찰청은 경찰인력의 방역활동 지원을 보다 체계화하기로 하였고, 농식품부는 방역활동을 지원하는 경찰인력에게 충분한 안전장비와 휴게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넷째, 양기관은 안전한 농식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양기관은 부정유통 물품 및 업체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농식품부는 경찰인력의 원산지 식별법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인력을 지원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방지를 위해 양 기관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농촌을 더욱 안전하고 살기좋은 곳으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며, 양기관간 협업이 정부기관 간 협업의 모범사례가 되길 희망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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