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될 때까지 ‘대통령직 인수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 오정)은 6일「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될 때까지 ‘대통령직 인수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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