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 : 2026-08-29 07:01 (토)
종합

더 쉽게, 더 저렴하게, 더 빠르게 ‘기상측기 검정제도’가 확 바뀝니다!

12일부터 ‘기상측기 검정제도 개선방안’ 시행

더 쉽게, 더 저렴하게, 더 빠르게 ‘기상측기 검정제도’가 확 바뀝니다!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12일(화)부터 기상측기 검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이번 검정제도 개선은 복잡한 기상측기의 검정방법을 간소화하고 검정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기상장비를 취급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선사항은 △검정수수료 인하 △기상측기 검정방법 간소화 △검정처리 기간 단축 등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검정수수료 인하는 기상기업이 기상측기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납품할 때 발생하는 검정수수료를 최대 73% 인하(온도계 실내검정 기준)하며, △강수량계 △습도계 △기압계 △풍속계 등 주요 기상측기에 대한 현장검정 수수료도 약 30% 줄어든다.

또한, 현행 21개 온도에서 검정하던 온도계 검정방법을 5개 온도에서만 검정하도록 개선하는 등 기상측기의 검정방법도 대폭 간소화됐다.

그리고 검정 처리 기간을 단축(5일→3일)하는 등「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여 기상기업의 부담을 크게 덜 것으로 기대된다.

고윤화 청장은 “이번 검정제도 개선을 통해 기상장비 관련 중소기업의 비용절감, 기상측기 납품기간 단축 등 매출증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기상산업 활성화와 기상측기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