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롯데 신동빈 회장이 비록 돌려받기는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뒤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출연한 것을 뇌물수수로 보고 신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신 회장은 앞으로 2년 가까이 박 전 대통령 공판 때마다 법정에 불려 나오는 곤욕을 치러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미 수많은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롯데는 검찰이 결국 신 회장을 뇌물 혐의로 기소하자 패닉에 빠졌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또다시 불구속 기소되면서 향후 그룹 경영에 상당기간 차질이 예상된다.
실제로 롯데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주관 모금을 통해 최순실 씨가 설립을 주도한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각각 17억 원(롯데케미칼), 28억 원(롯데면세점)을 출연한 뒤에도 지난해 5월 말 K스포츠재단의 '하남 엘리트 체육 시설 건립' 계획에 70억원을 추가로 기부했다가 되돌려 받았다.
롯데는 그동안 뇌물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추가 출연도 정식 기부 절차로 진행됐으며 국가적 관심 사안에 대해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참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롯데그룹은 검찰 발표 직후 공식적으로 "재판을 통해 모든 의혹이 소명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곳곳에서 악재가 터지면서 롯데그룹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