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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1 04:56 (월)
종합

무역위원회,「베트남, 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해 반덤핑 조사 개시 결정

무역위원회,「베트남, 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해 반덤핑 조사 개시 결정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무역위원회는 (주)동부메탈, (주)심팩메탈, (주)심팩메탈로이, 태경산업(주)이 베트남, 우크라이나,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16. 11. 18.)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물품인 페로실리코망간은 철(Fe), 망간(Mn), 규소(Si) 등으로 구성된 합금철로 철의 생산과정에서 산소, 유황 등 불순물을 걸러내고 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조재료로서, 국내시장규모는 ‘15년 기준으로 2,233억원이며, 이중 국내생산품이 54%, 조사대상국 제품이 45%, 기타국 제품이 1%를 차지한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예비판정(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 여부 결정)을 내리며, 이어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부과 여부를 최종판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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