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다.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8일 오후 박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부터 영장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오전 그간의 수사 기록에 대한 검토를 거치고 김수남 검찰총장의 재가를 얻어 서울중앙지법에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으며 청구서에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강요 등 13개 혐의를 모두 적시했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으로, 영장심사 심리는 제주출신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판사(43·사법연수원 32)가 맡는다.
영장심사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 및 각종 증거자료와 박 전 대통령 측의 의견서 등을 검토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조계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소명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결정한 것은 여러 가지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법정에 나와 해명하는 것이 유리하고 법에 보장된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31일 새벽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인데다 영장심사와 관련된 기록이 방대해 심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법조계 등을 예상하고 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출석에 대비해 경호·안전 문제 등 검토에 들어갔다. 청와대 경호실 등과 출석 절차도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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