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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0 14:00 (일)
종합

박근혜 전 대통령 독방 앞 눈물흘려. 외신들 긴급타전

박 전 대통령은 지난30일오전 10시 20분께 법원에 도착해 약 8시간 40분 동안 심문을 받았다. 이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와 동시에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30일오전 10시 20분께 법원에 도착해 약 8시간 40분 동안 심문을 받았다. 이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와 동시에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측근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무 수석이나 정호성 전 비서관의 메모나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된 상황이라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건 지난해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고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5개월여 만이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뒤로는 21일 만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감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도착 후 일반 수감자와 마찬가지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채취 등으로 인적사항을 확인 받고 키를 나타내는 눈금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이른바 '머그샷'을 찍었다. 

구속 수감 후구속 수감이 이뤄진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독방 앞에서 눈물을 쏟으며 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도관들이 “이러시면 안 된다. 방으로 들어가셔야 한다”고 달래며 박 전 대통령을 방 안으로 들여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외신들은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사실을 긴급 타전했다.

외신 중 신화 통신이 가장 먼저 속보를 날린 데 이어 교도와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 등이 일제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 소식을 전했다.

교도 통신은 "서울중앙지법이 부패와 권력남용 스캔들에 연루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신화, 로이터 통신 등도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고 타전했다.

AFP 통신은 서울중앙지법 대변인의 발표를 인용하며 "탄핵당한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정치적 공주(political princess)"였던 박 전 대통령이 '극적인 전환점'을 맞았다고 표현했다.

WP는 "박 전 대통령이 70제곱피트(6.56㎡)의 독방에서 지내며 한 끼에 1.3달러(한화 약 1천440원)짜리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NYT는 박 전 대통령을 일관되게 '미즈 박(Ms. Park)'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서울발 기사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사실을 신속하게 보도하면서 온라인 홈페이지에 주요기사로 올렸다.

이 신문은 "박 전 대통령이 친구인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도록 기업들을 압박하고 대신 정치적인 혜택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권좌에서 쫓겨난 지 3주 만에 감방에 갇히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 중인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4월 중순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검찰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부르거나 검찰이 구치소로 가 조사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4월 3일 박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박 전 대통령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331/83634011/1#csidx2e4bf8f9fb61995970e54fcec7272fa
특수본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4월 3일 박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박 전 대통령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331/83634011/1#csidx2e4bf8f9fb61995970e54fcec7272fa
특수본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4월 3일 박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박 전 대통령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331/83634011/1#csidxd64243e481b2972931fafd7694e85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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