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과 앱마켓 앱스토어로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애플이 인앱결제수수료 명목으로 3500억원을 부당 취득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하게 취득한 3500억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박 의원이 한국모바일게임협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애플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계약 약관(30%)보다 3%p 높은 33%의 수수료율을 적용해 전체 결제액 11조6천억원중 3500억원 가량을 부당하게 취득했다.
인앱결제란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스토어와 같은 모바일 앱마켓 플랫폼 내에서 이루어진 결제를 말하는 것으로, 애플은 앱스토어 입점업체 총 매출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애플은 2022년 수수료 부과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자 이를 시정했다. 그러나 그 전에 초과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반환을 하지 않고 있다.
애플은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10월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 애플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1년 넘게 과징금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모바일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애플이 앱마켓에서 저지른 불공정 행위들에 대해 방통위가 조속히 실태를 점검하고, 부당 취득한 수수료 전액 반환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며 "동시에 법·제도적 보완을 통해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하루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29개 중소게임업체들이 애플, 구글 등 앱마켓 지배사업자들이 인앱결제를 통한 과도한 '수수료 갑질'로 부당하게 피해를 봤다며 미국 이들업체의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 법원에 집단조정을 제기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유럽이 잇따라 인앱결제에 대한 ‘독점 판정’을 내리자, 국내 게임사들이 이를 근거로 수수료를 적정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단체행동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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