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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1 07:07 (월)
종합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7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절차와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방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기준 등을 규정한「방송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016년 1월 27일, 「방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송법이 개정되어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가 도입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외주제작사가 간접광고를 판매할 경우 방송법령에 규정된 심의규정과 자체심의기준을 위반되지 않도록 외주제작사는 방송사업자와 간접광고 상품, 노출 시간·횟수 등 간접광고의 내용 및 형태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주제작사가 방송광고판매대행자에게 광고판매를 위탁할 경우 방송광고 요금 및 간접광고의 판매 위탁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그 밖의 광고판매의 위탁 절차 및 위탁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방통위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절차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외주제작사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수단이 마련되어 우수 프로그램 제작 및 한류 확산과 함께 간접광고를 통해 노출된 상품의 수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등에 대한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유형**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는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림픽, 월드컵과 같은 국민관심행사의 중계방송을 많은 국민이 보편적으로 시청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규제로, 금지행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보편적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않는 행위와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는 행위, 중계방송권 판매·구매를 거부·지연하는 행위, 자료화면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로 구성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4-25호「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로 규정되어 있던 금지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 중 일부를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비했다.

종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했다.

또한,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고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내용 중 위원구성(비상임), 회의소집권자, 의결정족수 등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일부사항을 시행령으로 이동하여 규정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함에 따라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시청권 침해 우려가 높은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여 시청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7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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