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방송의 ㈜케이티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중단이 임박함에 따라 방송법 제91조의7에 따라 ㈜문화방송에 대해 2016.10.4. 00시부터 2016.11.2. 24시까지 30일 동안 방송의 유지를 명하였다.
이번 방송의 유지 명령은 재송신 관련 분쟁에 따른 방송 중단 등 시청자 피해를 막기 위해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 부과 사례이다.
방송법 제91조의7(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이익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방송프로그램·채널의 공급송출을 유지하거나 재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유지 명령과 함께 중재에 나서 두 방송사의 협상이 진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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