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법무부 미성년 자녀의 보호와 권익 강화 위해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추진 법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법무부 가사법개정위원회는 친권자 지정과 친권 행사 및 상실, 자녀 양육과 미성년 자녀의 인도 청구, 자녀 양육에 관한 처분 등을 개정안에 들어갈 핵심 항목으로 검토하고 있다. 편집 기자 miyego@hanmail.net 입력 2016.03.24 09:53 수정 2026.08.28 18:46 236 기사 본문이 준비 중입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 쏠쏠정보 0 😳 흥미진진 0 🙂 공감백배 0 🤔 분석탁월 0 👍 후속강추 0 관련기사 포켓몬 카드 열풍...거래액 5월 대비 6배 증가 2026.08.25 · 조회 3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 플랙트그룹 HVAC 생산라인 구축 2026.08.24 · 조회 3 삼성전자, 2026년 최대 110조원 규모 주주환원 추진 2026.08.24 · 조회 3 교육 · 문화 자연캠퍼스 미래교육원, ‘노래지도법 및 현장강의지도’... 2026.08.23 · 조회 3 옥천군, '대청호 생태 군립공원' 지정 위한 제도적 발판 마련 2026.08.11 · 조회 3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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