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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1 02:04 (월)
종합

법무부 '탈검찰화' 첫 번째 권고안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 24일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관련하여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 9일 출범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첫 번째 논의 안건으로 설정하고 올해 8월 9일, 16일, 22일 등 3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탈검찰화를 확고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번 권고안을 통해 검찰 개혁의 의지를 보였다. 권고안의 주된 내용은 비검사 인력충원 방안이다.

법무부 인사와 관련하여, 법무심의관, 감찰관 직위에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하고 법무부 실·국장 인사, 과장급 이상 인사 중 일부를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며 평검사 인사 일부 직위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의 권고안은 2018년 인사 시기에서 2019년 인사 시기까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여 권고내용이 최대한 법무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검찰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법무부가 본연의 기능을 되찾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탈검찰화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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