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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8 22:37 (금)
종합

복잡한 도시계획 문제 풀고 일자리 창출… 도시계획 자문단 대활약

7천개 일자리 생기는 수원 자동차복합단지 적기 투자 이끌어

복잡한 도시계획 문제 풀고 일자리 창출… 도시계획 자문단 대활약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도시계획 문제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경기도가 지난해 8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도시계획 자문단이 도민과 일선 공무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경기도가 밝혔다.

특히 관련 법령과 유관기관 입장 차 등으로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를 풀어 대규모 투자유치를 가능케 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상당하다.

25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35건의 자문이 신청됐는데, 자문단이 해결한 사안 가운데에는 지난해 12월 유치가 확정된 수원 자동차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해, 23년 간 지역 흉물로 방치됐던 남양주 스키장 부지 사업 등이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옛 농어촌공사 부지에 들어서는 수원 자동차복합단지 조성사업은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복합단지로 직간접 일자리 창출 개수만 7천 개에 달하는 사업이다.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당초 국가계획인 ‘공공기관 종전부지 활용계획’과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내용이 상충하면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었다. 국가계획이 자연녹지지역인 상태로 부지를 매입하도록 한 반면,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은 상업용지로 개발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사업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수원시는 국토부 유권해석이 도시계획 변경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이었다.

게다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데에는 1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자는 적기 투자 기회를 놓칠 위기에 처하게 됐고, 결국 경기도 도시계획 자문단의 문을 두드렸다.

자문단은 수차례에 걸친 내부 토의와 국토부 협의를 통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냈고, 대규모 사업의 적기 투자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남양주 스키장 부지 건은 자문단이 해당 기초지자체의 적극행정을 이끌어 낸 사례로 평가받을 만하다.

이 스키장은 지난 1993년 개장했다가 이듬해 업체가 부도를 맞으면서 20년 이상 흉물로 방치됐던 곳이다.

남양주시는 2012년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 개발 가능성을 열었고, 주민 제안 등을 통해 2015년 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마쳤지만 개발 사업자가 여전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남양주시가 기존 스키장에 대한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어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사업 지연으로 자금 운용이 어려워진 사업자는 부도 위기에 몰렸고, 경기도 도시계획 자문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자문단은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취소 여부와 도시관리계획 결정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지난 3월 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 지역은 앞으로 학교와 종합의료시설, 주택단지가 어우러진 지역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이 같은 성과를 통해 도시계획 자문단은 경기도가 그간 시군에서 세운 계획을 승인하던 것에서 시군 간, 지역 간, 민원인 간 갈등에 적극 개입해 중재하고 조정하는 ‘도시계획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는 ‘적극 행정’으로 도시계획 사무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문단장을 맡고 있는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자문단의 합리적 판단이 1~2년 이상 장기간 표류될 수 있었던 사업들이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시군 공무원들에게는 도시계획업무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민-관 갈등을 해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기본계획은 한번 결정되면 변경이 어려운 10년 또는 20년의 장기계획인데다 사유재산권 침해와 공공성 추구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 큰 부담을 갖고 있다.

특히 사유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커지면서 도시계획으로 인한 특혜시비 논란 등 지역 내 주민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고, 광역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필요한 광역시설로 인한 지역 간 갈등은 상위기관의 중재와 조정, 합리적 대안이 필요하다.

자문단을 담당하고 있는 도 관계자는 “판단하기 애매한 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 관련규정 및 판례 검토, 중앙부처를 일일이 방문하여 도의 의견에 동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은 어렵고 힘들지만 관-관, 민-관 입장 차로 오도 가도 못하던 일이 풀리고, 도민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받을 때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계획 자문은 도시계획 변경 등 도시계획분야 전반이며, 도 및 시군 공무원과 민간사업자, 일반 도민 등 누구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자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도시정책과(031-8008-487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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