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최근 크고 작은 산불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괴산군은 도지사 특별지시에 따른 봄철 대형 산불 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하여 산불예방활동에 나선다고 괴산군이 밝혔다.
이번에 수립한 세부추진계획으로 봄철산불조심기간이 끝나는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읍·면 지도담당제를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 중에는 산림녹지과 전 직원들이 산불감시원 활동점검과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소각자 적발에 나선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더불어 산림인접지 내 불씨 취급자에 대한 신고 포상제도도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포상금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올해는 신고자에게 특산품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산불취약자들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도 마련했다. 관리대상은 정신질환자, 산불을 낸 경험자, 산림인접 경작자로 산불취약자 현황을 파악하여 개인별 해당 읍·면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산불위험 고지 및 소각금지 서약서 징구 등 지속적인 면담과 계도활동을 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5월 15일까지는 산불전문 특수예방진화대도 운영한다. 특수예방진화대는 기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중 험준한 산악지형에서의 활동 및 산불진화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1개조 12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산불 초동진화 및 야간산불 진화에 우선 투입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수립한 산불예방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산불발생을 막기 위하여 총력을 다하겠다”며 “군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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