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보복 폭행 혐의로 청구된 여중생 A(14) 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강경표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피의자가 혐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도망할 염려와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소년원에 위탁 처분돼 있던 A양은 이날 오전 부산가정법원에 의해 위탁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강 판사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A 양은 B(14) 양 등 3명과 함께 지난 1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14)을 1시간 30분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 등은 주민 신고로 119가 출동하자 구경꾼 행세를 하면서 범행현장을 지켜보다가 사건 발생 3시간 뒤 112로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이날 영장이 발부되면서 A양은 현재 머물고 있던 소년원에서 떠나 성인들과 함께 구치소에 이감돼 조사를 받게 됐다.
앞서 검찰은 시민위원회 위원 10명의 만장일치 의견을 받아 A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과 사회공동체가 참고 포용할 수 있는 한계를 크게 벗어난 중대 범죄'라는 사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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