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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1 10:22 (월)
종합

부평구, 상인 등과 부천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공동대응 간담회 열어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지난 7일 오후 구청 중회의실에서 부평구의회, 시민단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영상문화단지 개발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간담회’를 갖고, 공동 대응키로 뜻을 모았다.


이번 간담회는, 부천시 상동에 대형 복합쇼핑몰이 입점할 경우 부평지역 골목상권 붕괴에 따른 심각한 서민경제에 파괴와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 문제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키 위해 마련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긴박한 상황에 공감하며 “부평구 뿐 아니라 인천시 차원에서 상동복합쇼핑몰 저지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동주 재벌복합쇼핑몰·아울렛 입점저지전국비상대책위원회 정책기획실장은 “외국처럼 대형쇼핑몰 입점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종혁 구의원은 “인천시 군·구 의장단회의에서도 부천 복합쇼핑몰 개발의 문제점을 논의한 바 있다. 구의회차원에서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규철 전통시장 골목상권살리기 인천상인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복합쇼핑몰이 생기면 주변 상권이 함께 산다는 주장도 있으나 한 장소에서 쇼핑, 여가 등을 모두 해결하기 때문에 주변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명수 부평깡시장 상인회장은 “민·관·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상인, 시민단체, 부평구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홍미영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시행에 따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 시 인접 지자체에 대규모점포 개설 신청사실을 통보하고, 통보받은 인접 지자체장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만, 강제규정이 없어 의견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해당지역 단체장(부천시장)이 결정한다”며 “부천영상문화단지 개발은 부평구 지역경제에 심각한 악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우리 구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응책이 마련되도록 구의회, 시민단체,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영상문화단지 복합 개발은 부천시에서 부천시 원미구 상동 약 38만3천㎡(1단계 22만㎡, 2단계 16만3천㎡)에 대형 복합쇼핑몰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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