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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0 09:34 (일)
종합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국회 토론회 개최

UN 사회권 규약 내용 반영해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모색해야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국회 토론회 개최

1월 13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09호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개정헌법의 사회보장권 강화와 UN 사회권 규약을 반영을 위한 이번 토론회는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의원(개헌특위), 정의당 노회찬의원(개헌특위)이 공동 주최한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 정책자문단장)의 사회로, 신필균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이 ‘개헌특위에서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제안’으로,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가 ‘UN 사회권 규약을 반영한 사회권 강화 개헌방안’으로 각각 발제한다. 또 이정우 경북대 교수, 전광석 연세대 교수, 김지혜 강릉원주대 교수,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진선미 의원은 “헌법은 사회적 기본권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고 표현하면서 국가가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번 개헌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이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널리 선언하는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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