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소방서(서장 김형도)는 지난 27일 오후 2시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10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교육, 화재 예방 및 대피요령, 안전시설 등 점검 요령,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이루어 졌으며, 교육에 참가한 영업주가 직접 안전시설 등을 작동 및 점검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영업전 1회뿐만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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