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거래를 은행 거래를 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도 압류를 할 수 없는 1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채권자의 의한 통장 압류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신불자들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입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신용불량자도 생계비 목적으로 1개의 압류금지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채무액과 상관 없이 모든 은행을 통틀어 1인당 '생계비 계좌' 1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압류금지 생계비를 넘기는 금액이 계좌에 예치되면 초과분만큼은 예비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다. 채무자의 신용카드 대금과 임차료, 전기·수도·가스요금 납부 등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회복단의 10대 민생입법 과제로 관련 입법을 추진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생계비 수준의 1개 통장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없게 하면 일상적인 경제 활동은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법개정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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