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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9 05:24 (토)
종합

'생태계 보호 및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한 노루 적정관리 대책이 마련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개정

'생태계 보호 및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한 노루 적정관리 대책이 마련된다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노루를 포획할 수 있는 “유해야생동물”지정 기간이 금년 6월30일(2013년 7월1일~2016년6월30일)로 만료됨에 따라 “노루”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생태계교란과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루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과 개체수 조사를 의무화 하는 사항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를 비롯하여 방송사 주관으로 노루 적정관리 대책 마련을 위해 환경단체, 농업단체, 전문가, 지역주민 등과 함께 3번의 토론회를 갖은바 있는데 토론회 결과 제주가 ‘섬’ 이라는 지역 특성상 단일종 개체 증가는 생태계교란 우려도 있어 부득이 적정 개체수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단체에서는 노루 포획시 총기 포획 외 생포·이주 등 생태적 관리방안 마련과 함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한바 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주요내용들을「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개정내용에 반영하였는데 개정 조례내용은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한시적으로 지정 되었던 사항을 3년간 추가 연장(2016년6월30일→2019년6월30일)하고 포획방법, 포획시기 등을 구체화한 노루 적정관리 조항을 신설하였고 ▲노루 생포·이주 등 생태적 관리방안, 포획개체수, 포획시기, 포획지역등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별도 “야생생물 보호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서 매년 심의 받고 시행토록 하고 있고 ▲지속적인 노루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해 표본 개체수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도 전역 전수 조사는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외에도 개선을 요구한 피해보상금액 상향조정, 노루 기피제 시범사업 확대 등도 별도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오는 5월 5일까지 입법예고가 끝나면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입법예고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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