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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1 03:54 (월)
종합

서울시, 선물 과대포장에 과태료 부과한다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과대포장 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 명절이면 기승을 부리는 선물 과대포장을 제재하기 위한 초치다. 서울시의 단속은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이루어지며 점검 대상은 제과류, 농산물류(과일, 육류), 주류(양주, 민속주),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으로 대표적인 선물 품목들을 아우른다.

과대포장 해당 상품으로 적발되면 과태로가 부과된다.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건설생활친환경시험 연구원 전문가로 구성된 75명의 심사단이 과대포장을 가려내는 방식이다. 우선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 검사명령이 내려지고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검사성적서를 제출한다.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다시 적발될 경우는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적발대상은 2중, 3중 포장이나 품목에 따라 10~35% 이상을 포장재로 채우는 경우다.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대한 기준에 따르면 제과류는 공기(질소) 주입으로 부푼 부분까지 감안해 포장 공간비율 35%를 적용한다. 주류와 화장품의 경우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도구, 구성품, 소량 비매품(증정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화장품류는 2차 포장까지 가능하며,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 종이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파우치, 에코백 등은 포장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완구·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사례가 될 수 있다.


한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포장공간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홍식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한가위를 맞아 과대포장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며 “시민들도 적정 포장 제품을 구매해 자발적으로 환경 보호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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