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서울시와 SH공사는 7월부터 쪽방, 시설퇴거자 등 주거취약계층에게는 현재보다 2배 많은 주거안정비를 1년동안 지원한다고 전했다.
SH공사에 따르면 현행 주택바우처제도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달 5만원에서 7.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쪽방이나 각종 시설에 거주하다 퇴소해 일반주택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등 주거환경이 특별히 취약한 계층에는 매달 기존 주택바우처 지원액의 2배인 최고 15만원을 최초1년동안 지원하는 특정바우처 제도를 실시한다.
이같은 특정바우처 제도는 쪽방, 사회복지 보장시설에서 퇴거하여 일반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 지역사회 정착을 위하여 초기1년간(최대 2년) 일정금액의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제도이다.
특정바우처 신청자격은 쪽방 및 사회복지 보장시설에서 퇴거하여 전세전환가액이 9,500만원 이하인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자로서, 기타 지원 기준은 아래 서울형 주택바우처 기준과 같다. 아울러 이미 쪽방 및 시설에서 퇴거하였을지라도 퇴거일이 신청일로부터 1년이내인 경우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다. (전세전환가액 = 월세 × 75 + 월세보증금)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3인가구 기준 월 소득 약2,147천원 이하) 가구로서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유주택자, 자동차 2대 이상 소유자 등은 제외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