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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8 21:46 (금)
종합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오는 28일(목) 오후 3시 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2016년 현재까지 성과 점검과 징수 대책 논의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원주시가 밝혔다.

체납액이 있는 부서의 장이 참석해 체납액에 대한 보고를 하고 체납액 3천만 원 이상 부서의 고액체납자별 체납원인 분석과 향후 징수대책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금 및 급여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히 조치 할 예정이다.

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수입원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미비로 인해 부과·징수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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