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24일 기각했다. 8명의 재판관들은 각각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다수의 재판관들은 “한 총리의 법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한 총리는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24일 기각했다. 8명의 재판관들은 각각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다수의 재판관들은 “한 총리의 법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한 총리는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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