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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1 07:37 (월)
종합

‘손 없는 날 = 손해 없는 날’ 된다… 이사소비자 권리보호 강화

‘손 없는 날 = 손해 없는 날’ 된다… 이사소비자 권리보호 강화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국토교통부는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이사소비자 권익보호 및 피해방지를 위한 이사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전했다.

이는, 그간 이사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사후적·개별적으로만 구제하고, 근본적인 보호 장치가 부족하여 유사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올 가을 이사철부터 적용되는 이사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사 관련 종합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이사앱(App)과 홈페이지(www.허가이사.org)를 개설·운영한다.

△이사 전·후 주의사항 △이사화물 표준약관 △피해구제 절차도 등을 포함한 포괄적 정보가 게시되며, 무허가 이사업체를 이용 할 경우 피해 보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허가업체 검색기능을 제공한다.

웹기반 정보검색이 어려운 소비자는 이사 주의사항 등 관련정보를 리플릿·브로슈어 형태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막상 피해가 발생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없어 막막한 경우에는 신설 홈페이지에 게시한 분쟁해결사례집을 참고 하면 된다.

둘째, 이사업계의 서비스 문화를 개선한다.

이사 시장 전반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장선도업계의 서비스 노하우(Kmow-how)를 담은 서비스표준지침서를 마련하여 업계에 보급한다.

또한, 이사화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삿짐 운반용 사다리차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였으며, 그 밖에 이사업 종사자에 대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셋째, 이사 서비스 시장의 건전화를 추진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허가업체와 무허가업체를 구분하기 쉽지 않아 가격만을 보고 무허가 업체를 선택 할 경우, 이사피해 발생 시 소비자의 손해배상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가오는 가을 이사철 무허가 영업 집중 단속(9월초~10월)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 할 계획이다.

다만, 업체별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포장이사의 경우에는 가격만을 위주로 이사업체를 선택하면 부당한 초과요금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도 요구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이 완료되는 내년 봄 이사철부터는 이사소비자 권리보호가 더욱 강력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이사소비자 권리보호 방안에 따라 이사분야에서 소비자 보호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방안 마련을 계기로 이사업계도 소비자 불만 해소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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