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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8 21:48 (금)
종합

수시로 욕설, 폭행한 헌병대 수사관…인권위,“인격권·신체의 자유 침해”

헌병대장에게 수사관 주의조치 및 해당부대 전 간부 인권교육 실시 권고

수시로 욕설, 폭행한 헌병대 수사관…인권위,“인격권·신체의 자유 침해”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병사들에게 수시로 욕설하고 뒤통수를 때린 헌병대 수사관의 행위에 대해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소속부대 헌병대장에게 해당 수사관을 주의 조치할 것과 헌병대 전 간부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밝혔다.

헌병부대 부사관인 진정인 A씨(71년생)는 피진정인 B씨(63년생)의 부하로 B씨가 수시로 병사들을 괴롭히는 것을 목격하였고, 병사 고충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되어 상관에게 건의하여 시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B씨가 헌병대장 인성교육을 듣고도 욕설 및 폭행을 지속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자,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꿀밤을 몇 대 때리거나 “임마, 점마” 등의 표현을 사용했을 뿐, 병사들을 폭언 및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헌병대 수사관인 피진정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병사의 뒤통수를 통증을 느낄 만한 수준으로 수회 때렸고, 점호 도중 바닥에 고인 물을 가리키며 “니가 핥아”라고 수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신문 수령을 제때 하지 못한 병사를 세워놓고 10분 이상 욕설을 퍼부었으며, 거수경례하는 병사를 향해 “방위 새끼”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행위가 군인은 어떤 경우에도 구타·폭언 등 사적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군인복무규율 제15조와 국방부 훈령 제1787호 제17조 및 33조, 상관은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제23조의 2조 등을 위반하여 헌법에 명시된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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