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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9 06:21 (토)
종합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위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4월 22일까지 1차 인증지원희망업체 130개사 모집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위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도내 수출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경기도가 밝혔다.

이 사업은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에게 시험·인증비·컨설팅비, 해외인증갱신비 등 소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인증 대상은 CE(Communate Europeeene, 유럽연합 통합규격) 인증, FCC(Federal Communication Commision, 미국연방통신위원회) 인증 등 137개 제품인증 분야이다.

도는 올해 총 5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130개의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1차 지원은 해외규격인증획득비용의 일부(최대 60%, 1,000만 원 한도)이며 2차 지원은 이미 취득한 해외인증 갱신 및 사후관리비용의 일부(최대 60%, 200만원 한도)이다. 해당 연도에 이미 획득한 인증도 지원 가능하며 타 기관 인증지원사업에 이미 신청을 한 업체도 인증신청분야가 다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도내 본사 혹은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며, 1차 모집은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4월 22일까지 신청받는다. 2차 모집은 올해 10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고봉태 도 국제통상과장은 “기술무역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등 비관세장벽을 극복하고,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라며 “도내 내수 기업이 인증획득으로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 국제통상과(031-8008-4882)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해외규격인증센터(02-860-1312, 132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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