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고장신고 번호가 지자체 민원번호(지역번호-120)로 일원화되고 점자도 함께 표기되어 시각장애인의 횡단보도 이용에 따른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경찰청과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의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안내표시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말 기준으로 국내 시각장애인은 252,825명이 있으며 이들의 횡단보도 보행편의를 위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2013년 3월 기준으로 전국에 27,355대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고장 난 음향신호기를 신고할 수 있는 관할기관 연락처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연락처가 있더라도 점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 실제 이용자인 시각장애인이 신고하는 데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상단에 고장 시 연락 가능한 안내번호를 지자체 민원번호인 지역번호-120(예 : 02-120)으로 일원화 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안내번호에 점자표기 병행을 의무화한다.
▲음향신호기 설치 및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작동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리 및 교체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한다.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용봉 사무총장은 “권익위의 이번 제도개선으로 고장 난 음향신호기가 조속히 수리되고 안내번호도 점자로 표기되어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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