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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0 23:20 (일)
종합

시.도규칙에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근거 마련

시.도규칙에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근거 마련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교육부는 2016년 8월 현재 8개 시.도교육청이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을 위한 시.도규칙 개정을 완료했고, 연말까지 모든 시.도가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도규칙 개정이 완료된 8개 시도교육청 시행률은 61.1%(2016년 7월)이고, 전국 시도별 시행률은 39.2%로 나타났다.

시도규칙이 시행 초기인 만큼 시행률은 높지 않으나, 규칙개정이 완료되는 연말에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이라고 전했다.

옥외가격표시제는 교습비등을 주.출입구 주변, 창문 등에 게시.부착하여 학원에 들어가지 않고도 학원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학원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학부모들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 학원간 건전한 가격경쟁 유도 및 사교육비 경감 취지에서 시행하게 됐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원비 투명화와 사교육비 경감 대책 일환으로 학원비 등을 학원 외부에 공개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확대 권고해왔다.

그러나 현행 학원법 및 시도규칙에 따라 교습비등을 반드시 ‘외부’에 게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시행률이 14.7%에 불과(2015년) 했다.

교육부는 시 .도규칙에 시행 근거 마련하도록 개정을 추진하여 8개 시 도교육청이 개정했고, 연말까지 모든 시.도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시도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교습비 등을 ‘외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하고 과태료(50만원∼200만원)를 부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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