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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9 06:21 (토)
종합

신고사례로 본 불법채권추심 유형과 적절한 대응방법

통화녹취, 사진, 동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세요

신고사례로 본 불법채권추심 유형과 적절한 대응방법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금융감독원이 불법채권추심 유형과 적절한 대응방법을 소개했다.

지난 2015년중 금감원「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에 채권추심자의 제3자고지, 채무대납 요구, 과도한 추심 등 불법행위를 이유로 신고된 건수는 3,197건으로 2014년중 3,090건과 비슷한 수준이나, 최근에는 채권추심 관련 신고건수가 전년대비 다소 증가했고 아울러, 불법채권추심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고금리, 미등록대부 신고건수도 약간 증가했다.

불법채권추심자의 불법채권추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고전 증거자료의 확보가 중요하다.

평소 휴대폰 등의 녹취 및 촬영 기능을 잘 익혀두었다가 불법채권추심을 당할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휴대폰을 이용해 통화내용을 녹취하거나, 사진·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증거자료를 꼭 확보하여 경찰서(☎ 112) 또는 금감원 콜센터(☎ 1332)에 신고해야 한다.

▲채권추심자가 소속을 밝히지 않거나, 다른 기관을 사칭한 경우, 채권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채권추심을 계속하거나 검찰 직원 등을 사칭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러한 채권추심에는 대응하지 말고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여 관할 지자체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본인의 채무가 채권추심제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채권자로부터 5년 이상 연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완성여부 등 추심대상 채권인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시하거나, 통장 거래내역 증빙 등을 통해 채무변제 완료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채권추심자가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거나 협박하는 경우에는 혼인·장례식장이나 직장 등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협박 내용을 녹취하고, 채권추심자에게 즉시 중단요청을 해야 한다.

채권추심자가 가족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에도 즉시 중단요청하고,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채권추심자의 제3자 고지행위 일자·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진술자료 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협박이 있는 경우에는 녹취기록 등을 확보하여 관할 지자체 또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자가 채무미납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가족이나 친지에게 변제를 유도하더라도 절대 응할 필요가 없다.

제3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녹취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지자체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채권을 양도받을 수 없는 채권추심회사가 압류·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압류·경매, 채무불이행정보등의 등록은 채권자 및 법원의 권한이며, 채권추심회사가 할 수 없다.

채권추심회사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촉구, 변제금 수령 등만을 수행할 수 있음으로, 압류, 경매 등을 표시한 독촉장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지자체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을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카드깡, 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하는 경우에는 채무변제자금을 마련하게 할 목적으로 대출을 유도하거나 카드깡 등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응할 필요가 없다.

채무대납이나 대출을 유도하는 독촉장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받은 경우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지자체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또는 협박, 감금 등 과도한 추심행위를 하는 경우는, 전화로 채권추심자가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통화내용을 녹취하고, 자택방문의 경우에는 핸드폰 등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 등을 하고 방문, 통화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확보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고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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