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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0 20:40 (일)
종합

신영자 롯데 이사장, 보석 신청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수십억을 받고 회삿돈을 자녀에게 지급하는 등 8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법원에 보석신청을 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이사장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신 이사장은 지난 7월7일 구속된 이후 이날까지 74일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 중이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 측 신청 이유를 검토한 후 추가 소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따로 심문기일을 열 수 있지만 이미 제출된 서류만으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앞서 신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수십억을 받고 회삿돈을 자녀에게 지급하는 등 8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다.
 신 이사장에 대한 첫번째 공판 기일은 오는 29일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날 박평순 네이처리퍼블릭 부사장(44)과 신 이사장의 차녀 장모씨(45)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앞으로 총 21명에 달하는 증인들을 불러 신문한 뒤 오는 12월23일 재판을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신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이르면 내년 1월 중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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