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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1 04:42 (월)
종합

아름다운 간판 제작업체, 경기도가 인증해드립니다

선정 시 인증서 수여, 도 디자인 경기 홈페이지 홍보

아름다운 간판 제작업체, 경기도가 인증해드립니다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경기도가 도내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오는 7월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2009년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해 온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은 도시 가로경관을 훼손하는 간판문제 개선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도는 독창성과 심미성을 갖춘 옥외광고물을 생산하는 업체를 인증업체로 선정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증기간은 3년이며 인증업체는 디자인 경기 홈페이지에 등록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에서 1년 이상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후 운영 중인 업체로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이밖에 인증 기간이 만료된 업체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방법은 해당 시.군 옥외광고물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신청서는 디자인경기(design.gg.go.kr)에서도 받을 수 있다.

도는 시.군 심의를 거쳐 접수된 업체를 대상으로 8월 서류와 현장심사, 옥외광고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20여개의 옥외광고 모범 인증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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