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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31 05:56 (월)
종합

아파트 관리비·상하수도 요금 연체료, 일할 계산토록 권고

아파트 관리비·상하수도 요금 연체료, 일할 계산토록 권고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내년부터는 아파트관리비 및 상·하수도 요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한 일수만큼만 연체료를 낼 수 있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필요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비 및 상·하수도 요금의 연체료 부과방식을 내년 상반기까지 현행 월할에서 일할로 개선토록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올해 연말까지, 상 하수도 관련 조례는 내년 6월까지 개선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관리비 및 상·하수도 요금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다수 국민이 매월 납부하는 생활밀착형 요금이다.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발생되는 연체료는 연체 기간만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연체일수를 반영하지 않고 연체료를 부과한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어 권익위가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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