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외교부는 행정자치부, 법원행정처 및 경찰청과 협업을 통하여, 우리 국민이 외교부 영사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인증서를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는 시범 서비스를 11.30.(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해당 민원인이 자택에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postille.go.kr)를 통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행정적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동 시범서비스는 해외체류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신분확인' 관련 아래 14종 서류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행정자치부 민원24(http://www.minwon.go.kr) : 주민등록표등본(국·영문), 주민등록표초본(국·영문), 운전경력증명서(국·영문) 등 6종
▷법원행정처 전자가족관계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 등 7종
▷경찰청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영문)
외교부는 현재 영문으로만 발급 중인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인증서를 불어, 스페인어 등으로도 발급토록 시스템을 장차 확대 개편하고, 온라인 서비스 대상 문서도 확대하여 우리 국민들의 해외에서의 행정 업무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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