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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알리·테무 등 돌풍의 'C-커머스' 부당 개인정보수집 도마위

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침해·유출 관련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 착수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순장 사무처장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순장 사무처장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저가를 무기로 한국 e커머스 시장을 무섭게 파고들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부당 개인정보수집 논란에 휩싸인 끝에 관계 당국의 도마위에 올랐다.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e커머스업체(C-커머스)들을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유출 우려와 관련,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알리·테무의 이용 약관 중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 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C-커머스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긴급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달 24일 알리와 테무의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을 막아야 한다며 알리와 테무를 고발조치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별관 앞에서 고발인 조사에 앞서 "알리와 테무가 저가 상품을 미끼로 한국 소비자를 개인정보 수집 도구로 활용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 단체는 알리와 테무가 포괄적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야만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사업목적인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것 이상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는 이용자의 의사 범위를 벗어난 동의를 근거로 한 개인정보 사용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당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동의를 근거로 한 모든 개인정보 수집·활용·제3국 이전은 무효이고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국내법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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