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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8 23:24 (금)
종합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실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실시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오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의정부시가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위치한 본인 또는 타인소유의 농경지에서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야생동물 피해농민으로, 최근 5년 이내 동 사업이나 기타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민은 제외된다.

신청농가는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맑은물환경사업소 녹색환경과로 제출해야 하며, 5월 중 사업대상을 확정 후 지원될 예정이다.

피해예방시설물은 방조망 및 울타리류로 총 설치비용의 60% 범위 내 최고 280만원까지 지원되며, 설치된 시설물은 향후 5년간 유지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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